2003.01.0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물품 구매(플랜트 프로세스 설비) 및 설치 시공을 일괄하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 형태 : 시설 공사 일괄계약(설계, 구매, 설치 시공) / 국내 건설회사- 도급 비용 구성 : 물품 구매비용(60%) + 설치 시 공비용(40%, 설계비용 포함)- 물품 구매 방식: 발주처가 지명한 스위스 제조업체로부터 구매 프로세스 설비의 물품 구매 및 설치 시공을 포함하여 일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대상액의 적용기준
A고용노동부 회답
설계, 구매 및 설치 시공을 일괄 계약하여 수행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설치 시공을 위해 완제품의 형태로 구매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