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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시스템경영학과”가 산업안전관련학과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3.01.0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안전관리자의 자격(영별표4) 중산업안전 관련 학과에 “산업시스템 경영학과”가 포함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 제6호에 해당하는 “고 등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 중 “산업안전 관련 학과”라 함은 산업안전(공)학을 전공하는 학과로서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를 포괄하는 의미이며, “전공(專攻)”이라 함은 “한 가지부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음.따라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라 함은 학과의 명칭에도 불구 하고 “산업안전(공)학을 주로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 자(졸업한자)”로보아야 함.또한 “산업시스템 경영학과”는 그 명칭만으로 산업안전(공)학을 전공한 학과인지불분명 하나 일반적인 “산업시스템 경영학과”는 기업의 품질관리 시스템(조직, 자원, 절차) 평가, 효율적인 경영시스템 구축, 품질 향상 및 고객만족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을 주로 배우는 학문임. 그러므로 이러한 학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산업안전 관련 학과”로 볼 수 없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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