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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공동도급공사에서 지분만 참여시 안전관리비 위반 과태료 부과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3.01.1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사를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A(23%), B(23%), C(23%), D(17%), E(14%))으로 수주하여 A사는 대표사로 되어 있으나 지분만 참여하고 실제 시공을 포함한 현장관리(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포함)를 B사에서 전담하여 수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은(갑 설)- 실제 공사를 B사에서 전담하더라도 이는 도급사 내부의 관계일 뿐인 바, 계역서 상의 대표사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처분하는 것이 타당함(을 설)- 비록 A사가 계약서상 대표사이긴 하나 실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것은 B사이므로 B사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A고용노동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제72조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는 동법 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을 말하는 것으로

○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법사용에 따른 과태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제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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