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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근로자 위원의 수시변경 가능여부 및 위원 수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3.01.0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수시로 변경하는 행위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수를 노조 규약에 의하여 무한정으로 선임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법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하여야 할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또는 사용자위원) 수를 무한정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인 이내의 노 ㆍ사동수로 구성하여야함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임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위원회의 구속 요건을 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구성위원을 수시로 변경하더라도 이를 동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동위원회의 의결이나 동위원회의 운영규정을 통해 사전에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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