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재해예방기술지도는 건설공사 기준으로 공사금액 3억원 이상인 공사부터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의거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는 제외토록 명시되어 있음
○ 또한, ○○에서 감독중인 현장의 경우 건설공사 계약금액이 11억8천만원이고, 공사기간이 2002년 10월10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3개월 미만인 관계로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해당 법규정에 의거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시공회사측에서 현장 안전관리의 효과증대를 위해 법규에는 제외토록 명시되어 있지만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실시하겠다고 할 경우, 본 공사를 감독하는 ○○입장에서 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법 사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 귀 질의에서 지적하신 대로 기술지도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기술지도 실시 의무가 면제됨. 그러나,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사가 위험도 등을 고려할 때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때 소요되는 기술지도 대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