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안전관리비는 일반적으로 “노동부 고시”에 의거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아니 한 건설공사는 도급계약상의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비를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 현장은 타 공사와는 달리 분양 계획 수립,모델하우스 건립 및 운영, 광고, 아파트 공사, 입주까지 평당단가로 계약하여도급을 받았음. 따라서 안전관리비 대상액의 금액 산출에 혼선이 발생하고있음. 위에서 언급한 “도급계약상의 총공사금액”을 당 현장에서처럼 모든분야(분양 계획 수립, 모델하우스 건립 및 운영, 광고, 아파트 공사)를 포함하고있을 경우 어떠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2. 안전관리비계상 시 대상액이 평당단가로 계약 한도 급액이 되는지, 아니면도급액 중 아파트 공사비만을 대상액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3. 안전관리비계상시총공사비에 VAT를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하는지, 매월 작성하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시 VAT 포함 관계는 어떻게하여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계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공사의 공사금액이 평당단가 등으로 산정되어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는 도급계약상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계상하여야 하며,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시총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고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 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질의 내용 중 분양 계획 수립 및 운영비, 광고비, 입주비용 등은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모델하우스 건립 비용은 동공사가 다른 업체에 별도로 발주되지 아니하고 본 공사와 함께 계약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위총공사 금액에 포함된다고 사료됨3.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는 경우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볼 경우 에는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등 계상 과 정산을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