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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안전관리비 계상에서 낙찰률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6.1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안전관리비계상에 있어 최초 예가상에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있고, 공사 입찰시 수급인은 낙찰율(예80%)을 적용하여 도급받았으며 도급계약서상의 안전관리비가 100만원이라면 수급인 이 사용하여야 할 법적 안전관리비를 다음과 같이 계상 할 수 있는지 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건설업의 안전관리비는 발주자가 원가계산에 의한 예가 작성 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나 공사 낙찰 시도급 계약서상의 안전관리비 대상액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에서 낙찰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예100만원)를 계상한다면 그 금액을 법적 안전관리비로 볼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동고시 제4조(계상기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 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2. 따라서, 발주자가 낙찰률이 적용된 공사도급 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그에 따른 대상액에 해당 공사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 하였다면 이는 적정하게 계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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