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의 2(명예감독관 위촉대상 등) 제1항 제2호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법적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지, 단위조합이 모여 지방본부가 구성되고 지방본부가 모인 철도 노동조합의 경우 동법 제10조 제1항의 설립신고에 관한 내용과 동종산업의 단위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는 어떤 관계인지, 산업안전 보건법상 철도청을 하나의 단위사업장으로 보아 철도본부 노동조합 대표를 철도청의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통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라 함은 동법 제2조 제4호 및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종산업의 단위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며, 동법 제10조 제2항은 동조 제1항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 철도청을 하나의 단위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국의 사업장들을 각각 하나의 단위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므로 철도 청 산하 각 사업장 별로 아래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 기준 중(가) 및 (나)에 해당하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하되, (다) 및 (라)사항을 참고하여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가 독립적으로 수행되는지(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다)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서로 다른 사업인지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대표란 당해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나 분회 등의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라 그 지부 ㆍ분회의 대표자를 말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상기 법 적용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결과에 따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를 판단하시기 바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