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공사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관급자재대와 같이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 하는 사급자재는 재료비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시 관급자재대를 제외한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사급자재대를 합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하여야 하는지- ○○지방노동사무소 회신 내용 중 적합한 계상방법은- 이 경우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방법 중 올바른 계상방법은 가) (재료비+직접 노무비 +사급자재비)× 1.81%+3, 294,000 : ○○지방노동사무소 적용 나) [(재료비+직접 노무비)× 1.81%+3, 294,000]×1.2 : ○○군적용 다) [(재료비+직접 노무비 +사급자재비)× 1.81%+3.294.000] ×1.2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제2조 및 제4조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대상액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 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따라서, 관급 자재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 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됨.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관급자재)를 포함하여 계상한 금액과 이를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귀질의의 경우 사급자재 비 포함)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이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