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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안전자재 반입시 장비사용료 등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4.0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안전자재 반입, 반출 등에 소요되는 운반비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1. 현장 내에서 근로하다 보면 기입고된 안전자재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다른 장소로 옮길 때가 많은데 운반장비인지게차 운임 비용 처리 가능 여부2. 안전자재를 타 현장에서 반입받거나 타 현장으로 반출, 자재 수리를 하기 위해공장으로 보낼 시 차량 운반비는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 ㆍ 설치ㆍ 유지ㆍ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1. 따라서, 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안전자재 등을 현장으로 반입 하거나 현장 내에서 운반하는 경우 소요되는 운반비 및 장비 사용료 등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2. 당해 장비의 사용료 및 운반비 등이 공사비 내역에 기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공사비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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