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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 및 70%의 의미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3.2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발주(도급) 금액은 평당단가로 산정하여 총발주 금액으로 정하여지게 되다보니 대상액이 구분되어지지 않아 공사 초기에 안전관리비계상을 총도급금액(VAT 포함)에서 대지비, 설계비, 감리비, 이 주비 등을 제외한 금액의70%에 요율 1.88%를 적용하여 사용하다가 본사에서 실행 예산이 확정되면,대상액(재료비+직접 노무비)에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어느 금액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2. 안전관리비계상 대상 금액 중 재료비+직접 노무비에는 부가가치세(VAT) 등이표함된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3. 도급금액의 70%와 재료비+직접 노무비와의 관계는 어떤 수치적 근거에 의하여나오게 된 산식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제4조(계상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공사 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공사의 공사금액이 평당단가로 산정되어 공사 내역 상대 상액의 구분 없이 총도급금액만 정해진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공사금액(귀질의의대지비, 설계비, 감리비, 이주비제외)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계상하고 이렇게 계상된 금액이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가 됨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시기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시 대상액인 재료비 및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3.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시총 공사 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는 것은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정도에 해당 하는 데 따른 것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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