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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MSDS·작업환경

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 공정에 대하여 사업주가 개선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조항은 무엇인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3.2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공정에 대하여 사업주가 개선하여 노출기준 미만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거조항은2. 예비조사의 실시와 측정결과서내의 측정위치도의 작성주체는3. 사업장에서 유기용제 GC분석 Back data를 요청하였을 경우 측정기관에서 Data를 거부할 수 있는지4. 측정시 측정자의 수를 규정하고 있는지와 규정한다면 내용이 무엇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3항).2. 측정대상 사업장에 대한 예비조사, 측정계획서 및 작업환경측정결과표의 작성 등은 측정자가 하여야 함(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17조, 제39조)3. 질의3 및 질의4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하위규정에서는 측정기관이 측정(분석)결과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작업환경측정의뢰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거나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5항)시 측정(분석)결과에 대한 근거자료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작업환경측정시 측정자의 수도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며, 대상 작업장의 규모 및 유해인자의 종류 등에 측정기간 및 측정자의 수가 달라지게 되므로 반드시 작업환경측정의뢰(계약)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주와 측정기관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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