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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재해보고

뇌출혈로 인한 사망시 가중치가 부여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3.2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2001년 9월 ○○일 당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뇌출혈로 인하여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음. 이 사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되어 산재로 인정을 받았고 이 근로자는 그동안 치료를 받다가 2002년 3월 ○○일 사망한 경우 당사의 재해율에 사망 1건으로 가중치가 부여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3호 라목에서 재해자중 사망재해자는 부상자의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개인질병에 의한 재해 등 당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망재해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재해가 개인질병 등으로 판명되고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율 산정시 가중치가 부여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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