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원도급사를 “갑” 하도급사를 “을”이라 칭하여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산재하수급인 보험료 납부 인수신청서 제출 후 승인을 받은 경우 하도급사 공사 추진 중산재가 발생하여 처리하였다면 산재의 주체는 을사인데 갑사에는 어떤 영향이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가목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재해율은 (1) 일반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소속 재해자 수에 당해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의 재해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2) 일반 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 건설업체(B)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귀질의의 경우 산재보험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아 하도급업체에서 산재를 처리하였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전문건설업체인 경우라면 당해 재해자는 위기준(1)에 의하여 도급업체인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율에 산정되며, 노동부 장관이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는 건설업체의 평균환산재해율 미만이거나 초과 여부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가점 또는 감점(±2점)을 받게 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