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당 현장은 토목공사 현장으로 총 공사비 130억 중(1998년 12월에 착공) 현재 2002년 1월 4일 잔여공사가 약 37억을 남겨두고 안전관리자가 퇴직을 해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감리단이 반대하고 있어 안전관리자를 채용해야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 ’97. 12. 3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귀 공사의 경우 ‘98. 12월에 착공된 공사금액 130억원의 토목공사로서 위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안전관리자 퇴직시 잔여공사 기간 동안 위 기준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재해예방 기술지도로 대체할 수 없음
○ 참고로, 안전관리자 선임규모인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은 동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1. 1. 1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1. 1. 1 이후에 착공한 150억원 미만의 토목공사인 경우에 안전관리자시 퇴직시 재해예방 기술지도로 대체가 가능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