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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두 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비 합산 정산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12.3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동일 지역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별도의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두개의 현장 안전관리비를 합산하여 정산을 할 수 있는지

○ 한 공사는 1999년 착공 2002년 6월 준공, 다른 공사는 2001년 3월 착공 2002년 1월 준공, 이전 질의회신때 기존의 안전관리자가 같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여 아마도 합산을 하여 정산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만약 가능하다면 그 근거를 알고 싶음(물론 계약서가 각각 존재하지만 동일 발주처 동일 마스터 플랜상의 공사라서 될 것도 같고 안될 것도 같은데)

A고용노동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은 공사별로 이루어지므로 공사를 수행하던 중 기존 공사외에 추가로 공사를 수주한 공사가 별도의 계약에 의해 수행되고 그 안전관리비도 별도로 계상되었다면 당해 안전관리비의 사용과 정산도 각각의 공사에 대해 별도로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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