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당 현장은 정보통신공사 현장으로 3개사가 ‘공동도급분담 이행 방식’으로 총공사 금액은 140억원 정도임. 3개 사 각각의 공사금액은 30~70억원 가량이 되며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는 3개사 모두 선임 신고를 했고, 안전관리자는 1개사에서 대표로 유자격자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하였음1. 1억~120억원 미만 전기, 정보통신공사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1개사가 유자격자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선임했다면 다른 2개사도 기술지도가 면제되는지, 면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곳에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2. 안전관리자가 법적 선임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안전 담당자를 1인 두고(3개사에서 4~5개월씩 동일인으로 운영) 인건비를 안전관리비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3. 안전관리비 관계 서류를 제외한 서류(교육, 점검 등)는 통합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공동도급분담 이행 방식에 의해 수행하는 공사라 함은 각 구성원이 공사를 미리 분할하여 각각의 분담 공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도 공사별로 각 분담 내역의 공사 규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다른 2개의 공사에 대해서는 개별 공사의 공사금액(귀질의에서 밝힌 대로 30억원~70억원 이라면)에 따라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 안 전 교육 및 점검 등도 각 공사별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2. 귀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 담당자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내역 및 기준 에서 규정하는 안전보조원을 의미하는 경우, 동규정에서정 하는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바,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다른 두 현장의 경우는 안전관리비에서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 안전 보조원을 선임할 수 없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