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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부착물 설치가능범위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1.1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타워크레인에 부착 가능한 임의광고판 ·조명등 등의 설치 가능한 범위

A고용노동부 회답

우리 부에서는 타워크레인의 부착물에 의한 붕괴 등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타워 크레인 등의 고소에는 풍압 등의 영향으로 구조부에 부가 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광고판 등의 부착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크레인 제작 기준 ㆍ 안전기준 및 검사 기준을 개정 고시(제2001-57호 제52조)하여 2001.10.10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타워크레인의 임의 부착물에 대한 허용 범위는 타워크레인의 종류, 부착물의 크기ㆍ수 등을 감안하여 부가 응력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설계 ㆍ 완성검사 등 안전성 검사 시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통상적으로 광고용 현수막 ㆍ대형 간판은 풍압에 의하여 과도한 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작업 등의 경우에도 그 크기ㆍ 무게 ㆍ수 기타 부대 설비(브라켓 등)에 의해 과도한 부가 응력 발생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특별히 대형으로 제작된 작업 등 부착물의 하중이 타워크레인 설계하중 이하인 경우에는 부착·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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