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쓰러져서 뇌 출혈로 인한 산재로 처리가 되었을시 1. 개인 질병 등 사업주의 무과실이 명백한 재해도 매년 실시하는 재해율 및 환산재해율에 포함이 되는지2. 노동부에서는 관계 전문가 회의를 거쳐 가중치 부여를 제외시킨다는 데 정확한 기준
A고용노동부 회답
1. 건설 현장에서 업무 수행 중 개인 질병에 의한 뇌출혈 사고자가 발생하여 산재 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정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에 포함됨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라목에 의하면 재해자 중 사망자는 부상재해자의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재해자 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개인 질병에 의한 사고 등 당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망재해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때 가중치 부여 또는 제외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재해에 대해서는 대학 교수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에서 이를 심사하게 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