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건설안전재해 예방 지도기관에 선임된 기술지도 인력이 장기간 (100일 이상/연간)타 업무(건설현장 안전점검/교육용역 등)를 수행할 경우 적법한지, 적법하지않다면 해당 지도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가 주어지게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 2, 별표6의 2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인력은 동규칙별표 6의 3에서 정하는 지도 한계(당해 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의 1인당 사업장 수는 30개소)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이는 기술지도 요원의 기술지도 수행에 따른 업무량을 감안하여 정한 것으로, 기술지도 요원이 장기간 동안 기술지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술 기관 지도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별표 20 행정처분 기준 의 규정에 의거“지정요건에 미달한 때” 등에 해당 되어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