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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리법상의 ‘연수취업자’에게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5.0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필리핀인 ○○씨는 △△에서 연수배정을 받은 1999년 5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연수기간 2년과 시험을 통과한 후 1년, 모두 3년여 동안 13시간을 야간근무만 하며 노동을 하고 있음. 이제 곧 계약이 끝나 귀국을 앞두고 3년 동안의 노동에 대한 퇴직금에 관하여 상담소에 문의함.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씨가 2년 동안은 연수생이었으므로 노동자의 신분이 아니었으며 시험을 통과한 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아(이는, 연수업체는 재계약 후 1년이 되지 않아 계약을 만료하기 때문) 퇴직금 수령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보임.-질의) 이들 노동자들이 그 노동의 대가로 정당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은 출입국관리법에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기술.기능 또는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 8개조항(제6조, 제7조, 제36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호를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8개 조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34조의 퇴직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3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수취업자」는 동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따라서, 연수취업자로서 상시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다고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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