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철골공사 현장에서 1절 공사 후 하부에 설치하는 망이 추락 방지망으로 설치해야하는지 아니면 낙하물 방지망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또는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 제440조의 규정에 의거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 난간 ㆍ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조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2. 동 규칙 제456조의 규정에 의거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등 필요한 위험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3. 따라서, 추락 방지망 또는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여부는 공사 진행에 따른 위험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질의의 공사현장의 경우도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 “1”의 기준에 의한 추락방지망을, 물체의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 “2”의 기준에 의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4.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 높이는 10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내지 30도를 유지해야 함5. 참고로, 추락 방지망 및 낙하물 방지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