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당 현장은 서울 서남권 ○○○○시장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현장으로서 평균 굴착 깊이가 9.52m이며, 배수 목적인 집수정부분의 굴착 깊이가 15.4m인 경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개착식 굴착공법으로 시행하는 지하차도(공사 개요서 참조) 건설공사를 산업 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에 의거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규모의 사업 중 터널 공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깊이가 10.5m이상 굴착공사라 함은 지표면에서 최종 굴착 저면까지의 깊이를 말하며, 집 수정, 정화조 등의 설치공사와 같이 굴착 부분이 작아 적체면적의 1/8 미만인 경우라면 동부분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위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굴착 깊이 10.5m 미만이면 유해ㆍ 위험방지 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아님 2. 귀질의에서 터널 공사라 함은 지표면을 개착하지 않고 지표면 하에 위치하여 소정의 형상과 치수를 가진 지하구조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그 내 공단 면적이 2㎡ 이상 되는 것을 말하며, 개착식으로 진행하는 지하차도 공사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