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APT공사 현장으로 착공전 총공사비의 70%에 1.88%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던 중 기성내역이 확정되어 안전관리비를 현장의 기준으로 계상할 시- 자재비 : 50,067,033,594원- 노무비 : 179,224,100원- 외주비 : 57,280,224,134원- 경 비 : 4,510,736,050원
○ 자재비와 노무비는 그대로 계상하고 외주비에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자재비를 구분하기 어려워 총 외주비(장비대 포함)의 70%만 적용하여 법정안전관리비=(자재비+노무비+외주공사비의 70%)×0.0188을 적용해도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괄비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계상시기 등)에 의하면「자기공사는 원가계산에 의한 계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제4조(계상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가 자체 시공하는 공사로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귀사의 자체 실행예산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 아닌 자체 사업계획서상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보아 계상된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