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사업주의 외국인 노동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이 금지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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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포인트 |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현황을 미리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
확인 필요 국회 의결일·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함
보도자료 원문 (KDI 경제정책정보센터 게재) ↗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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