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50인 미만 기업(5~49인, 83.7만개소)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추진 기간은 1월 29일부터 4월 말까지입니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중소제조업체 안전장비 바우처 지원 등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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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24-01-29 ~ 2024년 4월 말 |
| 실무 포인트 | 5~49인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자체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확인 필요 확대 적용일(2024.1.27.)은 이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함
보도자료 원문 (KDI 경제정책정보센터 게재) ↗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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