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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

공식 제목 ·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

요약

고용노동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격벽 설치·비상구 개선 등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위험성평가 사후 관리 강화와 인정 사업 개선도 포함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현황과 비상구·대피시설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필요 지원사업의 세부 요건은 확인하지 못함

보도자료 원문 (KDI 경제정책정보센터 게재) ↗목록으로

공식 발표를 SafePlum이 요약한 참고 콘텐츠입니다. 숫자·기간·대상은 공식 출처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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