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고용노동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격벽 설치·비상구 개선 등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위험성평가 사후 관리 강화와 인정 사업 개선도 포함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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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포인트 |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현황과 비상구·대피시설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 필요 지원사업의 세부 요건은 확인하지 못함
보도자료 원문 (KDI 경제정책정보센터 게재) ↗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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