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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 자체검사후 개선결과에 대한 확인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5.09.2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위험기계.기구(크레인.리프트 등)에 대한 자체검사를 지정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즉시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의 적정 여부를 지정검사기관에 다시 의뢰하여 확인하는 경우 당해 확인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 자체검사라 함은 산업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일정 주기마다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는 것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타워크레인.건설용리프트에 대한 자체검사를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라면 이는 자체검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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