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0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현장 내의 위험요소 파악 또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등 작업 상황 감시 등을 목적으로 감리단에 안전감시용 케이블TV를 설치할 경우 당해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 감리단 직원에게 지급하는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5-6호)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감시용 케이블TV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2.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감리단도 현장 내의 위험요소 파악 또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등 작업 상황 감시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감리단직원에게 지급하는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구입비용은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