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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5.11.1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계상한 경우, 정산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재경부회계예규) 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 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함다만,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공사 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대상액이 구분되어 있는 공사의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공사금액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데 따른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에 있어서도 위 1.과 같이 동일한 방법(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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