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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배관 등의 용접작업은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5.11.0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소화배관, 오.배수, 우수배관 용접시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용접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리협의하에 현장 용접테스트를 실시 후 통과된 자를 사용해도 되는지의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노동부령 제140호, 1999.1.14)」에 의하여 20개 유해 또는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자가 아니면 작업을 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을 하고 있음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소화배관, 오.배수, 우수배관 용접작업시 특별히 해당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가 용접해야 하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설계서 및 시방서(일반, 특별)에 별도로 용접작업 자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공사감독자(감리자 포함)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실시하면 될 사항으로 판단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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