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2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재료비와 노무비의 구분이 되지 않은 실적공사비 방식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방법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타인에게도 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토록 하고 있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제2005-6호) 에 계상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방식은 건설공사의 일부 또는 모든 공종에 관하여 재료비 ㆍ 직접 노무비 ㆍ 산출경비를 포함(직접 공사비) 한 시공단위 당 가격을 이미 수행한 유사공사의 계약단가 등을 토대로 공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정가격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동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예정가격 작성 준칙(회계예규 2200-04-157) 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공사에 적용하고 있음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에 있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제2005-6호)제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총공사금액(관급자재대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