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2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방법 및 주기는2.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4조제2항제3호.제4호의 적용을 받은 건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방법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3월에 1회(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 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6월에 1회 이상) 이상 산업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율안전관리업체는 그 공사중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한다)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준공시까지 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자율안전관리업체는 동 규칙 별표 15의2제3호 나. 목의 규정에 의거 자체심사시 정한 시기 및 방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위 1.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2.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안전공단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가 연장됨에 따라 안전공단의 확인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머지 주기는 위 1.의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