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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타워크레인의 자체검사 주기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5.10.2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05.10.7일부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별표 10의3 타워크레인 검사주기가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된 바, 시행일 이전에 자체검사를 실시한 경우 차기 자체검사주기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05.10.7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설치된 크레인은 6개월마다, 그리고 이후에 설치된 크레인은 3개월마다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다만 시행일 이전에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6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이 시행일을 넘길 경우에는 6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에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3개월마다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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