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1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2개 이상의 공장동과 부속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6월 1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5~6년간 측정결과 유기용제, 중금속 등의 화학적 인자는 노출기준 미만이고 단지 1개 공장의 소음만 노출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행규칙 제94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횟수를 1년에 1회로 할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 시행규칙 제9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 횟수를 1년 1회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은 유해인자 구분 없이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이 미만이어야 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