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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MSDS·작업환경

근로자가 용접용 보안면을 착용하고 작업시 작업환경측정 방법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4.03.1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용접 보안면 내부에서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귀하가 용접 보안면을 착용한 경우 그 내부에서 용접흄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시가 바람그림 1. 용접흄 시료 채취기 설치 모습1그림 2. 용접 흄 시료 채취기 설치 모습22. 보안면의 종류에 따라 시료 채취기 설치 방법은 달라질 수 있음

○그림1과 같이 보안면 자체에 3단 카세트를 부착하여 용접 시 보안면을 내리면 보안면 안에서 시료 채취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고,

○그림2의 경우는 보안면을 내렸을 때 시료 채취기가 보안면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턱선 등에 고정시키는 방법 3. 상기 방법은 하나의 예이며, 이는 현장 근로자의 보안면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장조건에 따라 적당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그림2는 올바른 시료 채취기 위치와 잘못된 시료 채취기 위치 모습을 동시 보여주는 사진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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