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1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시행규칙 개정으로 납땜시 발생되는 납 외에 주석도 측정을 해야 하는지(개정.시행전의 유해인자는 최근 1년간 노출기준 미만)2. 전체 공정 중 일부 공정만 초과된 경우 전 공정을 모두 측정해야하는지 아니면 초과된 공정만 측정해야 하는지3.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34조 및 제35조에서 급성독성물질과 만성중독물질의 구별 근거는 무엇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최근 1년간 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 연속하여 노출기준이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에 1회 이상 측정 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로이 적용되는 주석에 대하여는 별도로 6월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함2. 일부 공정이 초과 된 경우에는 6월 1회 이상 전 공정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측정하여야 함. 단, 발암성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화학적 인자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3월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여야 함3. 만성중독물질은 납, 수은 등 주로 오랫동안 인체에 누적되는 물질을 말하며, 급성중독물질은 일산화탄소 등을 말하는데, 그 구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독성에 관한 정보”를 참조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천정값(Ceiling)으로 되어 있는 노출기준, 만성중독을 일으키지 않고 다만 가벼운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은 노출기준에 대한 보정을 하지 않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