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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MSDS·작업환경

작업환경측정장비의 검교정 기관.방법.주기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4.03.1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측정장비 검교정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인지, 만약 의무사항이라면 대상, 주기, 기관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2.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시 1인당 1일 2개 사업장 이상 측정시 거리 등의 기준이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환경측정장비의 검교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다만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고시인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별첨 참조)에 의거 측정장비 등을 주기적으로 교정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2.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1일 2개소 측정시 거리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음. 다만, 1일 2개소 측정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5-49호)의 측정시간, 측정방법 등에 대한 규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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