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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안전· 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사진 촬영으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4.03.0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안전보건교육 결과를 전자문서로 등록할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및 서명날인 대신 참석자를 촬영한 디지털 사진을 첨부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 실시 결과를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 ㆍ보존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지는 않음2. 따라서, 교육 실시의 근거자료는 임의 서식에 의거 작성ㆍ보관하여도 무방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안전보건교육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그 실시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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