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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MSDS·작업환경

소음성난청유소견자(D1)가 근무하는 작업장은 반드시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4.03.1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작업물량에 따라 소음 수준이 80dB(A) 이상 또는 미만인 경우 측정대상 여부2. 소음측정 대상에서 제외된 공정에 소음성난청유소견자(D1)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 측정 실시대상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 질의 1, 2에 대하여 ; 소음의 측정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제1항에 의거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하며,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때 8시간 시간가중평균 소음을 측정한 후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소음성난청유소견자(D1) 근무여부가 측정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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