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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PSM)

폐윤활유 정제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5.08.0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폐윤활유”를 윤활유의 인화점 이하에서 정제(“이온정제”로 불순물 여과→70~80℃로 간접 가열하여 약품처리로 침전분리→원심분리로 유슈분리→제품저장)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정제연료유(연료로 사용함)”라는 명칭으로 판매하는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분류를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23229)”과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23221)” 중 어떤 업종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업종인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23229)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원유 및 역청유의 일괄 정제과정에서 얻어지는 석유정제 분획물 및 잔유물을 재처리하거나 또는 기타 광물성 역청물질을 처리하여 윤활유 및 그리스 이외의 기타 석유정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는 바- 당해 사업장에서 취급.사용하는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물질이 “석유정제 분획물 및 잔유물”에 속하는지 여부와 동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정제 연료유”가 “윤활유 또는 그리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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