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0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석유류를 저장, 출하하고 있는 지방사업장에서 석유류 제품에 소량의 첨가제를 주입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동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5 및 제33조의 7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공정안전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 위험 설비를 설치ㆍ이 전하거나,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며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라 함은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거나 플레어 스텍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생산설비 및 부대 설비의 당해 전기정 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 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이외의 경우는 변경 관리 절차에 따르면 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