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0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정격하중 3톤 이상의 크레인이 정기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이후 크레인의 호이스트 정격하중을 3톤 미만으로 변경하여 크레인에 장착하고자 할 경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 정격하중이 3톤 미만인 크레인(정격하중이 3톤 미만인 호이스트를 포함)은 정기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정격하중 3톤 이상의 크레인이 정기검사에 불합격된 이후 동 크레인의 호이스트 정격하중을 3톤 미만으로 변경하여 크레인에 장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음
○ 그러나, 동 크레인의 호이스트가 변경된 경우는 크레인의 주요구조부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제5항 및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3-17호)」 제3호제1항제7호,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노동부 고시 제2001-57호)」 제3조제1항제17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설계.완성 검사를 받아야 함
○ 아울러, 위 설계.완성 검사와는 무관하게 크레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