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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건물 내에 석면제품 사용가능 여부 및 석면의 유해성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5.08.0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1일 수십만 명이 이동하는 건물, 직원들의 근무처소 및 숙직실 등의 공사에 석면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공사시공자는 석면을 왜 사용하는지

○ 석면이 인체에 어느 정도 나쁜 것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 중 백석면에 대해서는 제조.사용시 허가 (제38조)를 받아 사용될 수도 있으나 백석면보다 위험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청석면, 갈석면 등에 대해서는 제조.사용 등이 금지(제37조)되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의 노출기준은 0.1개/㎤이며 석면의 제조.사용 등 작업과정에서 근로자가 석면을 흡입할 경우 악성중피종, 석면폐,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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