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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9.07.3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설비 중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미사용 설비(구성품)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제도의 목적은 주요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앞서 사전 안전성을 확인받음으로써 재해 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주요 설비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를 따르고 있음·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설비가 중첩되는 경우 공정안전보거서 심사·확인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의 현장확인 및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공정안전보거서 제출 범위를 판단*하고, 이를 통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범위를 결정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9에 따라 공정안전보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유해ㆍ위험설비에 관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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