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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MSDS·작업환경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지방노동관서 보고기한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_2006년판 (20004.1~2006.3)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4.06.2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게 보고하되 상반기는 8월 15일까지, 하반기는 다음년도 2월 15일까지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반기의 경우 3월 1일부터 8월 15일 까지로 보는 것이 맞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 6월 1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상반기 측정은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보고(늦어도 8월 15일까지)하여야 하며,-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측정을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고토록(늦어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반기를 3월 1일부터 8월 15일로 보는 것은 맞지 않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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