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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앰프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6.0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매일 아침 체조와 TBM 등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전 근로자를 한 자리에 모아 놓고 행사 일정대로 추진하다 보면 말소리가 너무 적어 무척 안타까움을 느낌. 특히, 소장훈시를 할 때는 아예 그러려니 하고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실정이어서 다음달부터는 안전활동 모범근로자를 선발 표창해야 하므로 필히 앰프가 필요함

○ 그리고 건축현장에선 현장사무실에 앰프를 설치해 정직원이나, 하청업체 소장 등을 호출하기 위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만을 위해서만 쓴다고 하기엔 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당 현장은 고속도로 터널현장이므로 현장사무실과 작업장은 약 5㎞거리며 시점부와 종점부를 차량으로 이동하면 약 15㎞정도의 거리 일뿐만 아니라 유원지를 가운데 두고 있으므로 일반업무용으로 앰프를 쓰기엔 불가능하며, 공구 감리단도 한 울타리에 상주해 같이 생활하므로 안전관리비로 구입한 앰프를 타용도로 쓰기는 어려움이 있음. 항목중 안전교육비 및 행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에서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중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동 행사를 개최시 이와 연관되어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 바,- 귀 질의의 방송용 앰프장비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일부 활용되는 점은 인정되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일 현장 조회나 TBM시 작업지시 등 주로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동 장비의 구입은 공사비 등에서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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