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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차량 추가운영시 유지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6.1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의 사용내역을 보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지비(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사용이 가능토록 명기되어 있는 바, 안전관리 차량 2대(더블캡-1대, 포터-1대)를 운영 중에 있는데 발주처에서는 교통관리비(단가 구성 :교통 관리초소, 교통관리인, 교통관리차량(1ton 포터)를 반영하였으므로 안전관리 차량의 유지관리비를 정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교통관리비 단가구성에 1ton 포터 1대로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팀에서 추가로 운영 중인 안전관리 차량(더블캡)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귀 현장에 전담 안전관리자(유선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3명)가 선임되어 있고 공사현장이 대규모 도로공사인 현장 특성상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공사비에 반영된 차량 외에 추가로 차량이 필요하고 동차량이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에 전용되는 경우라면 추가 차량에 대한 유지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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