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현장의 가설울타리 전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와이어로프와 클립을 사용하여 가설울타리 안전조치시 소요되는 경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현장이 바다를 끼고 있어 강풍시 위험요인이 있음)
A고용노동부 회답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동 별표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현장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가설울타리 설치비용은 사용이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귀 현장주변 보행자 등의 안전을 고려하여 공사장 주변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