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가목(1)의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에 준하여 산정된 건축물의 높이가 26.3m이고, 최고지반고에서 최고높이는 21.1m, 최저지반고에서의 최고높이는 32.5m일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중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공사”를 적용하는데 있어 대지의 고저차로 지상높이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표면을 가중평균하여 높이를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공사가 동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31m 미만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